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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5 2019고단10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4. 09:45경 위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오산시 C아파트 사거리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 중, 전방 사거리 차량신호등이 황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사거리를 통과하는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CA100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측면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비구 전벽 및 치골 상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증거기록 4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자백한 점, 초범인 점, 합의된 점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