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츠하이머 병으로 인한 치매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017 고합 364』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초등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하교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킴 이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6. 14:00 경 초등학교 정문 옆 횡단보도에서 지킴이 활동을 하던 중 피해자 D( 여, 7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고합 105』 피고인은 2017. 9. 23. 또는 2017. 9. 24. 오전 시간 불상 경 대전 대덕구 E 아파트 102동 1506호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 여, 6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과자를 건네주며 피해자의 턱 부분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3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진술 녹화 CD, 속기록
1.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영상자료 관련), CCTV 영상 CD, 사진( 순 번 5), 수사보고 (G 초교 정문 옆 삼거리 사진), 사진( 순 번 7), 녹음 파일 CD, 수사보고( 남학생 부와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와 같은 조 지킴이 대면 청취 관련), 수사보고( 아동 ㆍ 장애인 성폭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피해자 주민등록 표 등 ㆍ 초본 『2018 고합 1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 피해자), 속기록
1. 아동 ㆍ 성 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및 모 H, 범죄 일시 특정에 대한 수사) 『 판시 심신 미약』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장기 요양 인증서
1. 전문심리위원 J의 의견을 기재한 서면
1. K 작성의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