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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34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연기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악극 ‘D’ 공연을 기획하던 중 제작비가 부족하자 위 공연 티켓 판매대금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금을 투자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7. 14:20경 서울 강남구 E 빌딩 1층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그 전날까지 위 공연 티켓 807,567,000원 상당이 이미 예매되었다는 내용의 티켓 예매 현황표를 보여주며 “이번에 H에서 ‘D’라는 악극 공연을 하는데, 이미 공연 티켓이 8억 원 정도 예매되었다. 2015. 8. 15일부터 총 20회에 걸쳐 공연을 하면 최저 10억 이상 20억 원의 매출이 예상된다.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선순위 5억 원 대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투자금은 충분히 상환되니, 3억 5,000만 원만 투자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일인 2015. 8. 7.까지도 위 공연 티켓이 실제 예매된 것이 약 2억 3,5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으므로, 위 공연을 무사히 마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약속대로 상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달 10. 3억 원, 같은 달 11. 5,000만 원 합계 3억 5,000만 원을 유한회사 ‘D’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티켓예매 현황표

1. 공연투자계약서 사본

1. 각 공용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 4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