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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36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04: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도시철도공사 사거리 방면에서 촬영소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택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34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07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에 있는 한양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경추 골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도로교통공단사고종합분석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4월-10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행방향 왼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