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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22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1.가.

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판시 1.나.,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28. 그 형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B는 2011. 8.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2. 8.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7. 24. 10:50경 I 2단지아파트 J공원에서, B가 피해자 K(여, 47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1)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0. 3. 16. 10:00경부터 11:00경까지 위 I 1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B가 술을 먹고 손괴한 A의 집 현관문을 고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함께 ‘씹할 왜 이런것도 안 해주냐, 관리소가 뭐하는데 이런 것도 안 해주냐’고 심한 욕설을 하면서 관리사무소 출입문을 막고 서서 관리사무소장 L을 비롯한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L 등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0. 4. 17. 11:00경부터 11:30경까지 위 I 1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들이 함께 옆집이 시끄러워 못 살겠으니 아파트를 바꿔달라고 억지를 쓰면서 고성으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 L 등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8. 8. 일자불상 14:00경 위 I 1단지아파트 105동 516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M(남, 44세)을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네가 뭔데 통장을 하느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