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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3 2015나393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2. 29. 피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차용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이자율 : 일시불 150,000,000원 변제기 : 2007. 6. 30.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 400,000,000원 6개월 이후 원금 및 이자 미납시 2억(원금)에 대하여 월 1% 지급한다.

나. 이 사건 제1차용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6. 12. 29. 접수 제162349호로 2006. 12. 2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40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제1차용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8. 6. 2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그 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 “금 350,000,000원, 위 청구금액에 대하여 2007. 6.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기재하였다. 라.

경매법원은 2008. 6.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1회 매각기일을 2008. 12. 23.로 정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을 연기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추가로 100,000,000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8. 12.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07. 6. 30.자로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한 것으로 하고, 피고에게 채권최고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2차용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발행인 원고, 어음금액 10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