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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3.26 2013고단2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3. 10:00경 경북 영덕군 D 소재 골목길에서 위 화물차를 후진하던 중 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뒤를 지나가던 피해자 E(여, 77세)를 위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같은 날 11:43경 F병원으로 이송 도중 구급차 안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약도, 실황조사서 및 사진, 수사보고(사망자 E의 시체 검안서 첨부 건)(첨부 시체검안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금고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만 70세가 넘는 고령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전과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본 건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누나여서 피고인도 이에 대해 깊이 슬퍼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