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10 2016고단187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피해가 예상되니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라.’고 거짓말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직접 현금을 절취하는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할 사람을 물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7.경 무렵 재한 중국유학생 커뮤니티 사이트인 ‘G’에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2016. 8. 15.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알려주는 주소지의 집에 가서 그곳에 보관 되어 있는 돈을 가지고 나온 다음 환전소를 통해 이를 중국으로 송금해 주면 송금한 돈의 10~15%를 주겠다.”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한 사람은 2016. 9. 29. 10:30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은행에서 인출 가능한 돈을 모두 찾아서 냉장고의 냉동실에 넣어 두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28경 부산 금정구 개좌로 5에 있는 기업은행 금사공단지점에서 현금 50,000,000원을 5만 원권으로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서랍장 안에 넣어두도록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34경 부산 동래구 온천장로125번길 7에 있는 국민은행 온천동지점에서 현금 50,000,000원을 5만 원권으로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냉장고 안에 넣어 두도록 하였다.

그리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