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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5 2016나2054658

매매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7면 14행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변경함. 제1심판결문 7면 하2행의 “피고 B은”을 “피고 B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을 중개한 피고 D와 각자”로, 제1심판결문 8면 1행의 “피고 C는”을 “피고 C는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을 중개한 피고 D와 각자”로 각 변경함. 제1심판결문 12면 18행의 “타당하다”를 “타당하다(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는 쉽게 믿기 어렵다)”로 변경함. 제1심판결문 13면 17행의 “주위적 청구는”을 “청구는 모두”로 변경함. 제1심판결문 13면 18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 C가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을 중개한 피고 D에게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고 D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중개행위를 하고, 민법 제684조 제1항에 따라 수임인으로서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을 위임인인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B, C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원고로부터 아무런 권한 없이 이를 E과 사이에 정산할 개인채무에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D는 불법행위책임 또는 위임사무를 해태한 채무불이행책임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의 잔금 367,958,431원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