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9.18 2018나200542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추가변경된 원고들(반소피고 포함)의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추가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부터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원고 B은 E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O 주식회사’, 이하 ‘E’라고 한다)가 운용하는 부동산투자신탁의 신탁업자(수탁회사)로서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위 부동산투자신탁의 신탁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다.

2)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은 E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라 한다

) 업무를 위임받았으며, 원고 A는 2014. 3. 31. 원고 B과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로 증축되는 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1, 22행의 ‘주 1)’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P 빙축열은 저렴한 심야전력을 사용하여 심야시간에 실외기를 가동하고 축냉조에 제빙하며 이 때 만들어진 냉수를 냉방에 사용하는 절전형 냉방시스템이다(갑 제19호증).』 제1심 판결문 제5면 [표] 안 제20 내지 23행을 삭제하고, 제23, 24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제6면 [표] 안 제2행의 “제38조”를 “제36조”로 고친다.

『제29조(준공확인) ① 피고는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원고 A와 사업관리자 및 건축공사현장소장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원고 A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피고의 입회 하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32조(본공사의 하도급 등 ① 피고는 본 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