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8 2018가단525979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852,424원 및 그 중 32,723,463원에 대하여 2018.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852,424원 및 그 중 32,723,463원에 대하여 2018.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