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고령의 피해자를 때려 기절시킨 후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4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인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저질러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9. 9. 18.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뇌병변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장애 등을 가지게 되었고 현재도 기질적 인격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되어야 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