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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0 2019노2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한 번은 2016년 집행유예 판결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요청된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크게 높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사건의 양형례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새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항소이유 판단에서 본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