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5.29 2014가합873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파산채무자 동진기업 주식회사는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으로 2015. 3. 17. 인천지방법원 2015하합5(2012회합41)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변호사 B는 위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편의상 동진기업 주식회사 및 소송수계 전후의 당사자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피고와 2011. 4. 1.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100만 원(매월 1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1. 4. 1.부터 2012.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의 차임연체 및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는데, 피고가 2014. 8. 1.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함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해지의사표시에 의해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에 미지급한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및 피고가 원고 대신에 납부한 전기요금 등을 반환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