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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30 2012고단177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 내지 제6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6의 나.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5. 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외에도 피고인 A, C은 2015. 1.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등으로 징역 1년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노666호로 항소심 재판계속중이다. .

1. 2012고단1772 - 피고인 A, B 피고인 B은 2006. 11. 21.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광주시 P에 있는 Q사 주지로 임명되어 있던 승려이고, Q사의 전 주지였던 R은 자신에 대한 Q사 주지직 해임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Q사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Q사의 주지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는바, 피고인 A은 Q사의 신도회장을 자칭하면서 R과의 분쟁에서 피고인 B을 도와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R과의 사이에 Q사 관련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사건을 수십개 진행하면서 막대한 소송비용이 소요되자, Q사 주지직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Q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07. 12. 12.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대한불교 법화종 Q사 주차장 공사를 하는데 공사대금이 58억 5,000만 원이다.

공사를 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