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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623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3. 8. 30. 01:10경 수원시 팔달구 B 건물 2층에 있는 C 피시방 내에서, 피해자 D(19세)가 쳐다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건물 앞 노상으로 불러내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벽에 밀어서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인 바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