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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6.04 2019고단50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탄가스 8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8. 10. 2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8. 16:30경부터 2019. 4. 29. 04:36경까지 동해시 B에 있는 ‘C’ 건물 후면 도로에 주차된 D 쏘나타 승용차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수건으로 감싼 상태에서 부탄가스 배출구를 치아로 눌러 배출된 부탄가스를 입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부탄가스 77개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흡입한 부탄가스의 양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