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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30 2019나55833

공사비 대납금 청구의 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는 2016년 초순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청기와주택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곳에 거주하는 6세대의 건축주들(이하 ‘이 사건 건축주들’)을 대표하여 피고에게 위 청기와주택의 철거와 빌라의 신축을 요청하였다.

나. 피고는 이에 응하여 2016. 3. 8.경 빌라신축 경험이 있는 원고를 소개받아 원고와 위 공사에 관한 사업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원고는 2016. 4. 7.경 ‘1층 사무소 1개, 2~5층 주택 8세대(이하 ‘이 사건 빌라’)를 신축하되, 공사대금은 이 사건 건축주들로부터 세대별로 30,000,000원씩 분담금 합계 180,000,000원을 지급받고, 1층 사무소와 5층 주택 2세대를 대물로 수령하여 그 분양수입으로 지급받으며, 초기비용(설계감리비/골조공사비)은 위 분담금으로, 중후반기비용(공사비/설계감리비)은 위 분양수입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의 ‘재건축 사업계획서’,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로 41,400,000원의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실행 대비 수지분석(D)'을 각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시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이를 받아들여 원고와 사이에, 원고는 이 사건 빌라 신축현장에서의 모든 신축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는 이 사건 건축주들로부터 분담금을 수령하여 그 돈을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를 위해 집행하되, 원ㆍ피고가 그 공사로 발생하는 이익금의 50%씩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다.

제1조 총칙

1. 공사명: E

2. 공사장소: 서울시 강서구 D

3. 공사기간: 4개월 (착공: 2016년 7월 15일, 준공: 2016년 11월 15일) 제2조 공사금액 및 충당방법

1. 공사금액: 갑(이 사건 건축주들)이 공사초기에 선 부담하는 공사비분담금 일금 일억 팔천만원(₩180,000,000) 외에 준공을 마칠 때까지의 나머지 모든 공사비를 부담하는 을(이 사건 피고)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