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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8 2019가합10846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인천 남동구 D 소재 건물에서 ‘E’(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 회사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이다.

나. 1) 원고는 2015. 4. 24.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보험가입기간을 2015. 4. 24.부터 2020. 4. 24.까지로 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 운영의 이 사건 식당의 건물, 시설, 재고자산, 집기비품 등에 화재로 인하여 생긴 손해 등을 보상하기로 하는 ‘F‘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이하 ‘이 사건 보험증권’이라 한다)에 기재된 화재담보 가입사항, 기타담보 가입사항, 배상책임 세부가입내역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별지1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내용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2 약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식당은 별지3 평면도 기재와 같이 식당 뒤편에 가설건축물인 천막 및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

)가 설치되어 있었다. 라. 2018. 2. 1. 07:21경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로 인하여 천막 및 컨테이너, 이 사건 식당이 있는 건물 중 20㎡, 인근의 G빌딩 건물 외벽 300㎡, 및 창문, 원고의 집기비품 중 일부 등이 소실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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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피고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32002호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1. 14. 이 사건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피고 회사 전부 승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