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5 2019가단18240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4. 2. 1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4. 2. 17.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