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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2. 30. 선고 2010나25263(본소),2010나25270(반소),2010나25287(반소) 판결

[손해배상·운임등·운임등][미간행]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아주베스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얼 담당변호사 조민현 외 5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크리스탈쉬핑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일 외 3인)

피고, 항소인

오리온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김창준 외 5인)

변론종결

2010. 10. 1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크리스탈쉬핑, 피고 오리온해운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크리스탈쉬핑에 대한 본소청구 및 원고의 피고 오리온해운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크리스탈쉬핑에게 미화 103,604.96달러 및 그 중 미화 41,113.27달러에 대하여는 2009. 2. 7.부터, 미화 62,491.69달러에 대하여는 2009. 2. 8.부터 각 2009. 6.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크리스탈쉬핑에 대한 본소 청구취지 및 피고 오리온해운에 대한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주식회사 크리스탈쉬핑, 피고 오리온해운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미화 373,205.15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09. 2.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크리스탈쉬핑의 반소 청구취지

주문 제1의 나.항과 같다.

2. 항소취지

가. 피고 주식회사 크리스탈쉬핑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크리스탈쉬핑에 대한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위 피고에게 주문 제1의 나.항과 같은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오리온해운 주식회사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피고 오리온해운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Ⅰ.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9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된다.

[1]

○ 원고는 강관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 법인으로서 2008. 9. 15.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벌링게임에 소재한 ‘쿠르트 오르반 파트너스’(KURT ORBAN PARTNERS, LLC, 이하 ‘쿠르트’라고 한다)와 사이에 스틸파이프 59,785피트를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수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수출계약에서는 원고가 위 스틸파이프의 대금을 신용장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쿠르트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한 ‘웰스 파고 에이치에스비씨 트레이드 뱅크’(WELLS FARGO HSBC TRADE BANK, N.A., 이하 ‘웰스파고은행’이라 한다)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였다.

○ 웰스파고은행은 2009. 2. 13. 원고를 수익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취소불능 신용장(신용장번호 (신용장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신용장’이라 한다)을 개설하였다.

▷ 40E 적용규칙 : 신용장통일규칙 주1) 최신판

▷ 31D 유효기간 및 장소 : 2009. 3. 27., 당행 창구

▷ 32B 통화종류, 금액 : 미화 459,351.54달러

▷ 42C 지급일 : 송장금액 전부에 대하여 일람출급

▷ 43P 분할선적 : 허용됨

▷ 44C 최종 선적기일 : 2009. 3. 7.

▷ 46A 요구서류 :

4 - 운임 선불 및 통지처 쿠르트로 되어 있고, 쿠르트의 지시식으로 발행된, 운송인에 의하여 서명된 무사고 선적 선하증권 주2) 전통

[2]

○ 한편으로 피고 주식회사 크리스탈쉬핑(이하 ‘피고 크리스탈쉬핑’이라 한다)은 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 법인이고, 피고 오리온해운 주식회사(이하 ‘피고 오리온해운’이라 한다)는 해운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 법인으로서 ‘사가 포레스트 캐리어즈’(SAGA FOREST CARRIERS INT'L A/S, 이하 ‘사가포레스트’라 한다)의 국내 대리점이다.

○ 원고는 2009. 2. 중순경 위와 같이 쿠르트에게 수출할 스틸파이프 가운데 377.142메트릭톤(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우리나라 울산항으로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 또는 미국 워싱턴주 벤쿠버까지 운송하는 계약의 주선을 피고 크리스탈쉬핑에게 의뢰하였다.

○ 이에 피고 크리스탈쉬핑이 사가포레스트에게 위와 같은 운송을 의뢰하였다.

○ 피고 오리온해운은 2009. 2. 23. 사가포레스트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화물이 선적되었다는 내용의 선하증권 4통(선하증권 번호 : (선하증권번호 1 생략), (선하증권번호 2 생략), (선하증권번호 3 생략), (선하증권번호 4 생략), 이하 ‘이 사건 선하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이를 피고 크리스탈쉬핑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크리스탈쉬핑이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 이 사건 선하증권은 별지와 같이 좌측 상단에 라고 인쇄되어 사가포레스트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고, 우측 하단의 ‘운송인을 위한 서명’(SIGNED FOR THE CARRIER) 란에는 ‘ORION SHIPPING CO., LTD. AS AGENTS(775-9191)'라고 기재되어 피고 오리온해운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 피고 오리온해운의 서명이 되어 있다.

[3]

○ 한편으로 원고는 이 사건 수출계약 이전인 2008. 6.경부터 2009. 2.경까지 사이에 수차에 걸쳐 쿠르트에게 스틸파이프 등을 수출하면서 그 대금을 신용장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하여, 그 수출에 관하여 위에서 본 웰스파고은행이 수차에 걸쳐 원고를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을 개설하고, 피고 오리온해운이 수차에 걸쳐 원고에게 선하증권 76통을 발행한 바가 있었다.

○ 이 사건 화물의 수출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웰스파고은행이 이 사건 신용장을 개설하면서 '운송인에 의하여 서명된 선하증권'(bills of lading signed by the carrier)을 요구서류로 하여 이를 신용장조건으로 하였는데,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수출계약 이전에 수차에 걸쳐 쿠르트에게 수출하였을 당시에는 웰스파고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면서 위와 같이 ‘운송인에 의하여 서명된 선하증권’을 요구서류로 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 오리온해운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수출계약 이전에 수차에 걸쳐 원고에게 선하증권 76통을 발행하였을 당시 이 사건 선하증권과 같이 운송인의 대리인에 의하여 서명된 선하증권을 원고에게 발행하였고, 그 선하증권에 기하여 웰스파고은행이 아무런 이의 없이 신용장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4]

○ 원고는 2009. 2. 26. 한국외환은행 선릉역지점(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에 이 사건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의 매입을 의뢰하였고, 외환은행은 2009. 3. 6. 원고에게 미화 373,205.15달러(이하 ‘미화’는 생략한다)를 지급하고 이를 매입하였다.

○ 그 후 외환은행이 2009. 3. 6. 웰스파고은행에게 이 사건 선하증권 등 위 선적서류를 제시하며 이 사건 신용장 대금 373,205.15달러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 그런데 웰스파고은행은 2009. 3. 9. 이 사건 선하증권이 ‘운송인에 의하여 서명되지 않았고 운송인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 주3) ’ 는 불일치(discrepancies)를 이유로 이 사건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 외환은행은 위와 같이 웰스파고은행으로부터 신용장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원고에게 위 매입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2009. 4. 15. 외환은행에게 위 매입대금 373,205.15달러를 반환하였다.

[5]

○ 이 사건 화물은 양륙항에 도착하여 양하되었으나, 위와 같이 웰스파고은행의 신용장대금 지급거절로 인하여 수하인인 쿠르트에게 인도되지 못하였다.

○ 이에 원고는 미국 세관으로부터 법정기한 내에 통관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화물이 공매처분될 수 있다는 통지를 받고, 현대종합상사 주식회사의 미국 현지 법인(HYUNDAI CORP. USA. 이하 ‘현대종합상사’라고 한다)으로 하여금 통관절차 등을 대행하도록 하였다.

○ 그 후 원고는 피고 오리온해운에게 이 사건 선하증권의 수하인과 통지처를 현대종합상사로 변경해 주도록 요청하였고, 피고 오리온해운은 이 사건 선하증권을 회수한 후 수하인과 통지처를 현대종합상사로 변경한 선하증권을 원고에게 다시 발행하여 주었다.

○ 현대종합상사는 위와 같이 재발행된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이 사건 화물을 인도받아 원고를 대신하여 통관절차 등을 진행한 후, 이 사건 화물을 아톰 익스프레스(ATOM EXPRESS)라는 상호의 회사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Ⅱ.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 크리스탈쉬핑은 이 사건 화물의 운송주선인으로서, 피고 오리온해운은 이 사건 선하증권의 발행인으로서, 원고의 요청에 따라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원고가 선하증권을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지장이 없도록 상법 제852조 에 따라 운송인, 선장 또는 기타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선하증권을 발행하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운송인이 누구인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선하증권을 발행할 권한이 없는 자로 하여금 선하증권을 발행하도록 하여 운송주선계약 상의 의무 및 상법 제852조 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운송주선계약에 기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신용장 대금 및 이 사건 화물의 통관비, 운송비, 창고비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관련 규정

상법

제852조 (선하증권의 발행)

①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1통 또는 수통의 선하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운송인은 운송물을 선적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1통 또는 수통의 선적선하증권을 교부하거나 제1항 의 선하증권에 선적의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운송인은 선장 또는 그 밖의 대리인에게 선하증권의 교부 또는 제2항 의 표시를 위임할 수 있다.

제853조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① 선하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1.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 국제상업회의소 제정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 600, 이하 ‘신용장통일규칙’이라 한다)

제14조 서류조사의 기준

l. 운송서류가 신용장통일규칙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그 운송서류는 운송인, 선박소유자, 선장 또는 용선자 이외의 모든 당사자에 의하여 발행될 수 있다 주4) .

제20조 선하증권

a. 선하증권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보여야 한다.

i. 운송인의 명칭이 표시되고 다음의 자에 의하여 서명되어 있는 것 :

· 운송인 또는 운송인을 위한 또는 대리하는 지정대리인, 또는

· 선장 또는 선장을 위한 또는 대리하는 지정대리인

운송인, 선장 또는 대리인에 의한 서명은 운송인, 선장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라는 것이 표시되어야 한다.

대리인의 서명은 운송인을 위하여 또는 대리하여 서명하였는지, 또는 선장을 위하여 또는 대리하여 서명하였는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주5) .

■ 국제표준은행관행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subject to UCP 600)

제94조 선하증권 원본은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a항 i호에 설명된 형태로 서명되어야 하며 운송인이 특정되고 그의 명칭이 표시되어야 한다.

a) 대리인이 운송인을 대리하여 선하증권에 서명한다면, 그 대리인은 대리인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운송인이 선하증권의 별도의 장소에 특정되지 않았다면 대리인은 대리하여 서명하는 운송인을 특정하여야 한다 주6) .

제95조 신용장이 ‘운송주선인의 선하증권 수리 가능함’ 또는 유사한 문구를 사용하였다면, 선하증권은, 운송주선인이 자신을 운송인, 또는 기명 운송인의 대리인으로 특정할 필요가 없이, 운송주선인의 자격으로 서명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송인 이름이 표시될 필요가 없다 주7) .

3. 판단

가. (1) 상법 제852조 제853조 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운송인의 송하인에 대한 선하증권 교부의무와 선하증권의 법정기재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선하증권은 송하인과 운송인 사이의 운송계약에 근거하여 발행되는 것으로서, 운송중인 화물에 대한 권리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2) 한편으로 신용장은 그 개설은행이 일정한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의 제시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확약으로서, 기본적으로 매수인인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 및 매도인인 수익자가 신용장거래의 당사자가 된다. 이러한 신용장거래는 상품이 아니라 서류에 의한 거래이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이나 송하인과 운송인 사이의 운송계약과는 독립한 별도의 법률관계이다.

신용장통일규칙은 위와 같은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서류의 해석, 서류의 조사기준과 함께 은행에 의한 서류의 수리가능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운송인에 의하여 서명된 선하증권, 선장 또는 운송인의 대리인에 의하여 서명된 선하증권에 관하여 규정한 것은 운송서류인 선하증권이 신용장거래의 당사자인 은행에 의하여 수리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한 것이다.

또한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l.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운송서류가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그 운송서류는 운송인, 선박소유자, 선장 또는 용선자 이외의 모든 당사자에 의하여 발행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이나 무선박 운송인(NVOCC ; 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이 발행한 운송서류도 신용장거래의 당사자인 은행에 의하여 수리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다.

또한 국제표준은행관행 제94조 및 제95조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운송인을 특정한 선하증권과 운송주선인에 의하여 서명된 선하증권에 관하여 규정한 것 역시 운송서류인 선하증권이 신용장거래의 당사자인 은행에 의하여 수리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운송인에 의하여 서명된 선하증권, 선장 또는 운송인의 대리인에 의하여 서명된 선하증권, 일정한 경우 운송주선인에 의하여 서명된 선하증권이 각기 신용장조건에 정해진 바에 따라 신용장거래의 당사자인 은행에 의하여 수리될 수 있다.

(3) 위와 같이 신용장거래는 운송계약과는 독립한 별도의 법률관계이고,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운송인에 의하여 서명된 선하증권, 선장 또는 운송인의 대리인에 의하여 서명된 선하증권, 일정한 경우 운송주선인에 의하여 서명된 선하증권이 각기 신용장조건에 정해진 바에 따라 신용장거래의 당사자인 은행에 의하여 수리될 수 있으므로, 송하인이 운송계약에 근거하여 운송인에게 선하증권의 발행을 청구함에 있어 신용장조건을 알려주면서 그 조건에 맞는 선하증권을 발행해 줄 것을 통지 혹은 요구하지 않아 운송인이나 그 대리인 혹은 운송주선인이 그 신용장조건을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었다면, 그들이 신용장조건에 맞지 않는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운송인이나 그 대리인 혹은 운송주선인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1)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원고가 송하인, 피고 크리스탈쉬핑이 운송주선인, 사가포레스트가 운송인이고, 피고 오리온해운이 운송인의 대리인에 의하여 서명된 이 사건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는데, △ 원고는 이 사건 화물을 쿠르트에게 수출하면서 그 대금을 신용장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하여 웰스파고은행이 원고를 수익자로 하는 이 사건 신용장을 개설하면서 '운송인에 의하여 서명된 선하증권'을 요구서류로 하여 이를 신용장조건으로 하였고, △ 한편으로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화물을 쿠르트에게 수출하기 이전에도 수차에 걸쳐 스틸파이프 등을 쿠르트에게 수출하면서 그 대금을 신용장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하여 웰스파고은행이 수차에 걸쳐 신용장을 개설하면서 그 당시에는 '운송인에 의하여 서명된 선하증권'을 요구서류로 하지 않았고, 그 수출에 관하여 피고 오리온해운이 수차에 걸쳐 이 사건 선하증권과 같이 운송인의 대리인에 의하여 서명된 선하증권 76통 발행하고 그 선하증권에 기하여 웰스파고은행이 아무런 이의 없이 신용장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선하증권 발행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신용장에서는 ‘운송인이 서명한 선하증권’을 요구서류로 하였다는 신용장조건을 알려주면서 그 조건에 맞는 선하증권을 발행해 줄 것을 통지 혹은 요구하여 운송인인 사가포레스트나 그 대리인인 피고 오리온해운 혹은 운송주선인인 피고 크리스탈쉬핑이 그러한 신용장조건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송하인인 원고가 선하증권의 발행을 청구함에 있어 이 사건 신용장에서는 ‘운송인에 의하여 서명된 선하증권’을 요구서류로 하였다는 신용장조건을 알려주지 않아 운송인의 대리인인 피고 오리온해운이 신용장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종전과 같이 운송인의 대리인에 의하여 서명된 이 사건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 오리온해운이 위와 같은 신용장조건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이 사건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 오리온해운이 운송인인 사가포레스트에 의하여 서명되지 않고 그의 대리인인 피고 오리온해운 자신에 의하여 서명된 이 사건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운송인인 사가포레스트의 대리인인 피고 오리온해운이나 운송주선인인 피고 크리스탈쉬핑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1) 또한 앞서 본 상법 제852조 제853조 에 의하면,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선하증권을 발행해야 하고 선하증권에는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하는데, 운송인은 선하증권의 발행을 선장 또는 그 밖의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따라서 운송인의 대리인은 위와 같은 대리의 취지를 기재하고 대리인 자신이 서명한 선하증권을 유효하게 발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으로 선하증권은 엄격한 요식증권이 아니어서 상법 제853조 소정의 법정기재사항 가운데 일부를 생략하더라도 그 선하증권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운송물, 운송인, 양륙항 등이 특정되어 있고 또한 운송물이 수취 또는 선적된 사실이 인정되면 선하증권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2)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 이 사건 선하증권은 별지와 같이 좌측 상단에 라고 인쇄되어 운송인인 사가포레스트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으면서 ‘carriers'라는 문자가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선하증권에는 운송인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 이 사건 선하증권 우측 하단의 ’운송인을 위한 서명‘(SIGNED FOR THE CARRIER)란에는 ‘ORION SHIPPING CO., LTD. AS AGENTS(775-9191)'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 오리온해운이 운송인을 대리하여 선하증권을 발행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선하증권이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가 기재되지 않아 무효라거나 운송인의 대리인에 의하여 발행될 경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선하증권을 발행한 것이 운송인인 사가포레스트의 대리인인 피고 오리온해운이나 운송주선인인 피고 크리스탈쉬핑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선하증권의 발행이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오리온해운과 피고 크리스탈쉬핑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 크리스탈해운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 오리온해운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Ⅲ. 피고 크리스탈쉬핑의 반소청구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가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된다.

○ 원고는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08. 9. 15.경 쿠르트와 사이에 스틸파이프 59,785피트를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9. 2.경 위 스틸파이프 가운데 이 사건 화물 377.142메트릭톤을 운송하는 계약의 주선을 피고 크리스탈쉬핑에게 의뢰하였다.

○ 한편으로 원고는 2009. 1.경 위와 같이 쿠르트에게 수출하기로 한 스틸파이프 59,785피트 가운데 이 사건 화물 이외의 다른 스틸파이프에 관하여 피고 크리스탈쉬핑에게, △ 스틸파이프 399.158메트릭톤을 운임 41,113.27달러에 운송하는 계약의 주선을 의뢰하고, △ 스틸파이프 734.079메트릭톤을 운임 62,491.69달러에 운송하는 계약의 주선을 의뢰하였으며, 위 각 운임은 선적일로부터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이에 기하여 피고 크리스탈쉬핑이 ‘현대 머천트 마린 주식회사’(HYUNDAI MERCHANT MARINE CO., LTD)에게 운송을 의뢰하여, △ 2009. 1. 6. 스틸파이프 399.158메트릭톤을 선적하고, △ 2009. 1. 7. 스틸파이프 734.079메트릭톤을 선적하여 그 운송이 모두 완료되었다.

2. 반소의 적법성

피고 크리스탈쉬핑이 이 사건 반소로써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운임의 지급을 구하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크리스탈쉬핑의 위와 같은 반소는 원고의 이 사건 본소와 관련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 크리스탈쉬핑에 대한 본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쿠르트와 사이에 스틸파이프를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스틸파이프 가운데 이 사건 화물을 운송하는 계약의 주선을 피고 크리스탈쉬핑에게 의뢰하였다가 피고 크리스탈쉬핑이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의뢰한 사가포레스트의 대리인인 피고 오리온해운이 선하증권을 잘못 발행하여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 크리스탈쉬핑이 피고 오리온해운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할 것을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 크리스탈쉬핑의 이 사건 반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쿠르트와 사이에 스틸파이프를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스틸파이프 가운데 이 사건 화물 이외의 다른 스틸파이프를 운송하는 계약의 주선을 피고 크리스탈쉬핑에게 의뢰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운임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반소는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크리스탈쉬핑에게 운임 합계 103,604.96달러(=41,113.27달러 + 62,491.69달러) 및 그 중 41,113.27달러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09. 2. 7.부터, 나머지 62,491.69달러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09. 2. 8.부터의 각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9. 6. 12.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크리스탈쉬핑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Ⅳ.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크리스탈쉬핑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오리온해운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크리스탈쉬핑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크리스탈쉬핑 및 피고 오리온해운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고의영(재판장) 김용호 한애라

주1) UCP LATEST VERSION

주2) FULL SET OF SIGNED CLEAN ON BOARD OCEAN PORT-TO-PORT BILLS OF LADING SIGNED BY THE CARRIER, TO ORDER OF KURT ORBAN PARTNERS LLC, MARKED FREIGHT PREPAID AND NOTIFY KURT ORBAN PARTNERS LLC

주3) ALL BILLS OF LADING NOT SIGNED BY THE CARRIER AND IT DOESN'T SHOW CARRIER'S NAME

주4) Article 14 Standard for Examination of Documents 1. A transport document may be issued by any party other than a carrier, owner, master or charterer provided that the transport document meets the requirements of article 19, 20. 21, 22, 23 of 24 of these rules.

주5) Article 20 Bill of Lading a. A bill of lading, however named, must appear to : i. indicate the name of the carrier and be signed by : ·the carrier or a named agent for or on behalf of the carrier, or ·the master or a named agent for or on behalf of the master. Any signature by the carrier, master or agent must be identified as that of the carrier, master or agent. Any signature by an agent must indicate whether the agent has signed for or on behalf of the carrier or for or on behalf of the master.

주6) Original bills of lading must be signed in the form described in UCP 600 sub-article 20(a)(i) and indicate the name of the carrier, identified as the carrier. a) if an agent signs a bill of lading on behalf of the carrier, the agent must be identified as agent and must identify on whose behalf it is signing, unless the carrier has been identified elsewhere on the bill of lading.

주7) If a credit states ”Freight Forwarder's Bill of Lading is acceptable“ or uses a similar phrase, then the bill of lading may be signed by a freight forwarder in capacity of a freight forwarder, without the need to identify itself as carrier or agent for the named carrier. In this event, it is not necessary to show the name of the carri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