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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17 2020고단4383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플라스틱 도어, 창호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거주자가 해외 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31. 경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베트남 현지 법인인 C 유한 회사에 대한 위 회사의 매출채권 USD 2,107,331.15( 원화 25억 원 상당 )를 자본금으로 전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외국환 거래법위반( 혐의) 내용 및 정보사항 송부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사실 보고서,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 정리보고서 사업자등록증(( 주) B), 사업자 등록 증명(( 주) B)), 법인 등기부 등본(( 주 )B) 기업등록증( 현지법인 실제 서류) 신고 및 사후관리 내역 증액신고 누락( 매출채권 지분 전환) 각 출자전환 합의서 내부 결의 서 현물 출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외국환 거래법 (2017. 1. 17. 법률 제 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1 조, 제 29조 제 1 항 제 6호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 법조는 오기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

제 1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외국환 거래법 (2017. 1. 17. 법률 제 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1 조, 제 29조 제 1 항 제 6호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 법조는 오기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

제 18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해외 직접투자 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