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7나3181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원고와 피고가 각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 청구취지 중 ‘소장’은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