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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495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1993. 12. 11. 15:05 경 인천 만 수로에 있는 과적 검문소에서, B 화물 트럭을 운행하다 2번 축 중량 3.9 톤, 3번 축 중량 3.9 톤 합계 7.8 톤의 축 중량을 초과하여 운행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 중 재심 청구인에게 적용된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13 헌가 25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