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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08 2017고단157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부터 2013. 12. 5.까지 김천시 B에 있는 C 영 유아원의 생활 지도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하반기 일자 불상경 C 영 유아원 내에서 피해자 D( 피해 당시 8세) 가 친구인 E 와 싸웠다는 이유로 “ 자꾸 그런 식으로 할래!,

내가 그만 하라고 할 때까지 엎드려! ”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 이상 양손을 깍지 낀 상태로 ‘ 엎드려 뻗쳐’ 자세를 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체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일자 불상경 C 영 유아원 내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 F( 피해 당시 10세) 이 늦게 귀가하는 등 규율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분 동안 양손을 깍지 낀 상태로 ‘ 엎드려 뻗쳐’ 자세를 하게 하고, 플라스틱 자( 길이 30cm) 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일자 불상경 C 영 유아원 내 야곱 집에서, 피고인의 지도를 받는 아동들이 식사 후 식기를 정리하지 않고 쌓아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G( 피해 당시 13세), 피해자 H( 피해 당시 9세), 피해자 I( 피해 당시 11세), 피해자 J( 피해 당시 7세) 로 하여금 약 30분 동안 양손을 깍지 낀 상태로 ‘ 엎드려 뻗쳐’ 자세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일자 불상경 C 영 유아원 내 야곱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G, 피해자 I, 피해자 F, 피해자 J에게 “ 너희들은 음식 소중한 것을 모른다.

음식 남기지 마라. 편식하지 마라. ”라고 말하며 숟가락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각각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