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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13 2016고합2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202』 피고 인은 여수시 B에 있는 드럼통 제조 등 업체인 C 주식회사( 대표이사 D, 이하 ‘C ’라고 한다) 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사실 피고인은 C가 제조할 드럼통을 공급 받는 E 측의 회장 등 핵심인사와 일면식이 없었고, F 회장이라는 사람 또한 E 측에 드럼통을 독점 공급할 정도의 관계에 있지 않아 드럼통 공급 판로가 확보된 상태가 아니었으며, C에 5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는 ' 회장님' 이라는 사람은 그 신원조차 확인할 수 없는 등 C가 50억 원을 투자 받기로 확정된 적이 없었고, 드럼통 공장 부지는 전체 토지 중 일부 토지 소유자에게 계약금까지만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사용 승낙을 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부지 내 다른 토지 계약금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C가 소유자들에게 계약금만 지급하고 간신히 사용 승낙만 받는 정도 여서 피고인에게는 위 토지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할 독자적 자금력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은행 대출도 공장 설립 도급계약의 도급금액을 부풀리고 회사 자본금을 가장 납입하는 방법으로 신청하였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공장 부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을 능력도 없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5. 3. 26. 경 여수시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E에서 건설 중인 J 공단 K 공장에 E 오너의 친척인 F의 회장이 드럼통을 납품하기로 하였다.

그런 데 F가 직접 납품하게 되면 오너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가 될 수 있어 별도 법인을 만들어 현재 여수시 L 일대 15 필지 토지에 드럼통 제조공장을 짓기로 하였고, 부지도 모두 매입한 상태이다.

회장님이 50억 원을 입금시켜 주기로 했는데, 병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