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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1.13 2014가단426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 A”를 “피고“, ”채무자 B“을 ”소외 B“, ”채무자들“을 ”피고와 소외 B“로 각 고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