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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2 2018노805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8. 3. 19. 이 법원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 번역문 참조 )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취지의 심신 상실 주장 또한 항소 이유의 하나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온 점, 피고 인의 위 진술은 제 3자인 G의 진술 및 현장 주변 CCTV 영상과도 대체로 일치하는 점,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상실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좌측 겨드랑이, 오른쪽 겨드랑이, 오른 손목, 허리 부위, 위쪽 우측 어깨 부위를 6회에 걸쳐 베거나 찔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고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이 생겨 피해 자로부터 폭행ㆍ협박을 당하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07년 경 입국한 이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