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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18 2015가합11225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2012. 1. 3.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의 주주는 원고, C, D, E 4인이며, 위 주주들은 피고의 주식(총 85,000주) 중 각 25%(21,250주)를 보유하고 있다. 2)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였다가 2015. 9. 3. 해임등기가 마쳐진 사람이다.

나. 2015. 6. 30.자 이사회 결의 1) 원고와 함께 피고의 각자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던 C은 2015. 6. 19. 원고에게 2015. 6. 30. 17:00에 경산시 F, ㈜G 3층 사장실(이하 ‘이 사건 장소’라고 한다

)에서 원고의 대표이사 해임, 검찰 고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목적으로 한 이사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소집통지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5. 6. 22. 이를 수령하였다. 2) 피고 대표이사 C, 사내이사 D, 감사 E가 2015. 6. 30. 피고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는 내용의 이사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

다. 2015. 7. 7.자 주주총회 결의 1) C은 2015. 7. 1. 원고에게 2015. 7. 7. 이 사건 장소에서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의안을 목적으로 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소집통지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5. 7. 2. 이를 수령하였다. 2) C, D, E가 2015. 7. 7.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의 대표이사 해임안을 결의(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라고 한다)하였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실제로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았거나 또는 D이 참석하지 않은 채 C이 단독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