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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고단14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경 중국 천진시 동려구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유한공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직원인 E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다. 20만 위안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로 2013. 6. 29.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유한공사의 경영과 재정이 악화되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E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 20만 위안(한화 35,600,000원 상당), 2013. 4. 23. 위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20만 위안(한화 36,200,000원 상당) 합계 40만 위안(한화 71,800,000원 상당)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변제기 직전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몰래 귀국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해 유사 범죄를 저지른 다른 범죄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약 4,2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어 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