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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6578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빌딩 2 층에 있는 ‘ 변호사 B 법률사무소 ’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 2014. 3. 변호사 B 법률사무소에서 월 200만 원 급여를 받고 일하던 중 B 변호사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기 어렵게 되자, 2014. 4. 경 B 변호사의 업무를 무보수로 도와주는 대가로 B 변호사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아 개인 회생 등 사건을 취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 법률 사무실에서 2014. 4. 11. 경 개인 회생 사건 의뢰인 D 으부터 수임료 150만 원을 받은 후 개인 회생 ㆍ 파산 사건 처리에 있어 각종 문서작성 및 제출, 서류 보정, 송달, 금지 ㆍ 중지명령신청, 가압류 해제 등 일련의 업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4. 경부터 2015. 3.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건의 개인 회생 ㆍ 파산 등 사건을 처리하며 수임료 1억 3,23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B 변호사의 명의를 대여 받아 금품을 받고 개인 회생 ㆍ 파산 등 비 송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품의서 및 거래 약정서 자료 1부, B 법률사무소 수임료 대출 현황 자료 1부, 수일료 대출 현황 자료 1부, 제휴 사 내역 및 협약서 자료 1부, 수사보고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 사법 제 109조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 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