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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6.09 2020고단4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9. 06:40경 경남 진주시 판문동에 있는 노을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으나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