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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7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04: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C(여, 37세)로부터 새벽에 잠에서 깬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돌봐달라는 말을 듣고 “술 마시고 자고 있는데 꼭 깨워야 되느냐”라고 말하면서 시비가 생겼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수회 차고, 재차 발로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피해자를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제3족지 근위지골 관절내 골절,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피고인의 신분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다스리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