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999』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3. 16. 22:30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2차 1016호에서 C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C의 딸 피해자 D(여, 22세)가 혼자 있는 위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세게 걷어 차 부수고 무단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3. 17. 01:20경 위와 같이 주거에 침입한 후 약 5분 정도 앉아 있으면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C에게 연락하여 오라고 한 다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지만 여전히 C가 귀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칼꽂이에 있는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2cm), 케익칼(전체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2cm)을 꺼내어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너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 너한테 원하는 거는 없는데 그렇게 해서 니네 엄마한테 복수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칼을 흔들며 방바닥과 컴퓨터에 내리찍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1237』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5. 4. 16. 20:45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대병원 부근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수서동 439-2 부근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 피고인 소유의 E 스파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물 칼 『2015고단1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집단흉기등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