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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3 2013가단30863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 C의 소 중 153,772,624원을 청구하는 부분은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C에게 11,891,582원 및...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는 2002. 11. 4. 17:00경 E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중흥동 두암마을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도로를 건너는 원고 C을 들이받아 그로 하여금 우측 요 척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위 화물차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3) 원고 A, B는 원고 C의 부모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책임의 제한 원고 C이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되,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3. 원고 C에 대한 부제소 합의 항변

가. 피고는 원고 C의 위자료 및 정형외과에 해당하는 손해에 관하여는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6. 6. 30. 원고 C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 C과 위자료 및 정형외과에 해당하는 손해에 관하여는 일체의 민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C의 소 중 정형외과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113,772,624원(= 217,215,780원 × 책임 비율 80% - 가불금 60,000,000원)과 원고 C의 위자료 40,000,000원의 합계 153,772,624원을 청구하는 부분은 위 부제소 합의에 반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 C은 위 부제소 합의 당시 10세 정도에 불과하여 성장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고 최근까지 성장기를 거치면서 위 부제소 합의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외로 손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