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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1 2017고단298

가스방출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1. 22:40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에이 (A) 동 안에서, 그곳 1 층 상가 복도를 돌아다니다가 D가 운영하는 ‘E’ 세탁소와 F이 운영하는 ‘G’ 음식 점 앞에 이르러, 위 점포 중간 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 계량 기와 밑에서 2.5m 높이에 위치 한 잠겨 있는 가스밸브를 발견하고는 이를 개방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가스 밸브에 연결된 가스관의 끝단에 마감처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곳으로 가스가 방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누구든지 함부로 가스밸브를 조작하거나 이를 개방된 채로 두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에 있던 대걸레로 가스밸브를 위로 밀어 올려 개방해 둔 채 가버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끝단 마감처리가 되지 않은 채 가스밸브와 연결되어 있던 배관을 통해 가스를 방출시켜 위 오피스텔 및 위 오피스텔 1 층 상가 주민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I, J,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배 관 위치), CCTV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3조의 2 제 1 항, 제 172조의 2 제 1 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 고의’ 로 가스를 방출시켰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피고인이 가스밸브를 개방 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가스가 방출될 것을 미리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