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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0 2014가단30851

부당이득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문경시 C 대 482㎡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분할 전 문경시 C 대 861㎡에 관하여 2005. 10.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07. 8. 17. 위 토지는 C 대 48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D 대 379㎡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의 어머니인 E는 1989. 10. 5.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한 후 2007. 12. 3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은 F, G을 거쳐 2014. 6. 1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속 건물인 화장실의 위치와 면적은 별지 도면 표시와 같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의 2014. 6. 12. 이후의 월 임대료는 60,250원 상당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측량감정결과와 감정인 I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할 권원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및 화장실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아울러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J에게 매년 지료를 지불하였고, 원고가 토지를 매수한 후에는 종전보다 50% 상승된 지료를 지급 또는 공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이 미등기인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으며, 그 밖에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