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05 2018고단5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 피고인은 2018. 2. 14. 20:1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상인 동에 있는 한국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현동에 있는 송 현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인 동에 있는 월 촌 역 네거리 교차로 노상을 상인 네거리 방면에서 학산 남 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좌회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 방면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51 세) 운전의 D 투 싼 승용차의 왼쪽 뒷문 부분 등을 들이받고, 재차 위 투 싼 승용차의 뒤편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56세) 운전의 F 투 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D 투 싼 승용차를 수리 비 2,351,996원 상당이 들도록, F 투 싼 승용차를 수리 비 1,275,074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