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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30 2017가단20951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B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2017. 4....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B는 원고 A의 아버지이다. 2) 피고는 D 포터 1톤 화물 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E는 2015. 6. 15. 16:03경 안동시 F대학교 방면에서 길주사거리 방면으로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안동시 G에 있는 H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에 이르렀다.

당시 그 곳 4차로에는 원고 A가 I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데, E가 갑자기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이 사건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왼쪽 손잡이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인하여 원고 A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원고 A와 피고가 체결한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이 사건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 A와 피고는 2015. 7. 7. '원고 A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금으로 다음 금액을 수령하고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