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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2 2019노1732

특수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선고유예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회복의 유무 등의 양형조건을 살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데, 위와 같은 양형조건 뿐만 아니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