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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6 2013노38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맥주병과 유리컵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이마를 지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두차례 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