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이 운영하는 E산부인과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에서 태아를 분만한 산모이고, 피고 C은 위 의원에서 원고에 대한 산전 진찰 및 분만 후 입원 기간 중 진료 등을 시행한 의사, 피고 D은 위 의원에서 원고의 분만을 담당하였던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1. 7. 4.경 피고 의원에서 피고 C으로부터 임신 진단을 받은 후 그 무렵부터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받아오던 중, 임신 39주 2일째인 2012. 2. 16. 00:00경 분만진통을 느껴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다.
다. 피고 D은 자궁경부가 완전 개대되는 등 분만 2기에 접어들자, 원고에 대하여 중앙 회음절개를 실시한 후 자연질식분만을 시행하여 F 04:12경 3.34kg 의 여아를 분만시켰다. 라.
피고 D은 분만을 마친 후 회음절개 부위를 봉합하기 위해 확인하는 과정에 원고의 회음부에 4도 열상(직장 점막이 손상되어 직장 안쪽까지 노출된 경우)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하여 봉합을 실시하였다.
마. 이후 피고 의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대변완화제 및 항생제를 투여하고 소독치료를 지속하면서 경과 관찰하다가 2012. 2. 18. 11:00경 원고를 퇴원시켰다.
바. 원고는 2012. 2. 20.경부터 피고 의원에 외래로 내원하여 소독치료 및 항생제치료를 지속하고 있었는데, 피고 의원 의료진은 2012. 2. 24.경 원고의 항문 1cm 상방에 누공이 있음을 확인한 후 원고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하 ‘고대안암병원’이라 한다)으로 전원토록 하였다.
사. 원고는 2012. 2. 24.경 앉아 있기 불편할 정도의 회음부 불편감 및 변이 새는 증상을 호소하며 고대안암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후방질벽(질출구에서 상방 1cm ) 회음절개봉합 부위(항문 상방 1cm )에 7 내지 8mm 가량의 직장과 연결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