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C건물 705호에 있는 D의 관리부장이고, 피해자 E(여, 20세)은 2013. 3. 6.경 위 사무실에 입사하여 2013. 4. 11.경까지 피고인의 감독 하에 관리부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1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컴퓨터 앞에 앉아 업무 처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업무 검토를 해주겠다며 그녀의 뒤로 다가가 컴퓨터 마우스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 위에 피고인의 손을 포개어 만지면서 피해자의 등 뒤에서 마치 피해자를 안을 것 같은 자세를 취하고, 업무처리를 끝낸 피해자에게 담당 업무에 관한 얘기를 좀 하자고 하여 서로 의자에 마주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피로를 풀어준다며 그녀의 왼쪽 발을 들어 주물럭거리고, 이에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고 발을 빼내자 피해자의 왼쪽 발목스타킹에 구멍이 난 것을 지적하면서 피해자가 괜찮다고 거절하는데도 피해자의 양쪽 발을 순차적으로 들어 발목스타킹을 벗긴 후, 피해자에게 눈을 잠시 감아보라고 하고서는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이 닿을 정도로 얼굴을 들이밀면서 뽀뽀를 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건 정말 아니지 않느냐”라면서 항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엄마랑 뽀뽀 안 하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자, 안 되면 볼에라도 한번만 하자”라고 말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는 등 업무관계로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