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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6나6306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및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 B의 이 사건...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가 2014. 10. 8.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5. 1. 2.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들은 2015. 1. 13. 자신들의 주소지에서 이행권고결정등본 및 소송안내서를 송달받고 2015. 1. 15. 제1심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따라 제1심 법원은 피고들에게 2015. 4. 17. 변론기일통지서를 위 주소지로 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아 2015. 4. 24. 각 발송송달하였다.

다. 그 후 피고들은 제1심 제1 내지 4차 각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위 이의신청서 외에는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며, 2015. 12. 17. 제1심 제4차 변론기일에 변론이 종결되었다. 라.

제1심 법원은 2016. 1. 14.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2016. 1. 18. 제1심 판결 정본을 피고들의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6. 1. 27. 제1심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것을 명하였으며, 그에 따라 2016. 2. 12. 피고들에 대한 제1심 판결 정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마. 피고들은 위 판결정본 송달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주의 항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16. 4. 14.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항소인은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이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변기간으로서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만약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