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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0 2015가합918

공제금지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관련 당사자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각 원룸’이라고 하고, 개별 건물은 호실로 특정한다

)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공인중개사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회원들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거래당사자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공인중개사 B은 C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와 2004. 6. 22.경부터 가입기간 1년, 공제금액 1억 원으로 된 공제계약을 체결하여 갱신해 오고 있고, 공인중개사 D은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와 2005. 12. 22.경부터 2012. 12. 26.까지 가입기간 1년, 공제금액 5,000만 원으로 된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갱신하여 왔다(이하 2건의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고 한다). F는 B, D에게 고용된 중개보조인이다.

나. F의 임대차계약체결 등 1) 원고는 중개보조인 F에게 이 사건 각 원룸(810호, 1011호, 1110호)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2) F는 원고를 대리하여 공인중개사 D의 중개보조인으로서, 2009. 11. 11. G와 이 사건 원룸 810호를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5만 원, 임대차기간 2009. 11. 15.부터 2010. 11. 1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차인 G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F는 원고의 위임 내용대로 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보증금으로 300만 원만을 원고에게 전달함으로써 그 차액 2,700만 원(= 3,000만 원 - 3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F는 원고를 대리하여 공인중개사 B의 중개보조인으로서, 2011. 5. 23. H과 이 사건 원룸 1011호를 보증금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