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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0 2018고단10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1. 28. 01:30 경 부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37 세) 와 식당 내 보행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를 때리는 것을 말리던

E의 일행인 피해자 F( 여, 38세) 의 입술 부위를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 부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현장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