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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28 2012노320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유소에서 정상적인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손님들을 기망하여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으로서 선량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유사석유제품을 주입한 차량에 2차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특히 엄한 처벌이 요청된다.

더구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행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유사석유제품의 판매 기간 및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