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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54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소재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1.경부터 2013. 6. 1.경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19,502,140원과 퇴직금 7,906,957원을 비롯하여 별지 근로자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74,810,427원과 퇴직금 합계 34,351,77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7. 28. 근로자 F, G,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