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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3 2020노742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무죄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D에게 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초경 인천 이하 불상지를 운행중인 H 버스 안에서 D에게 “B은 최근에 고향인 삼척에서 친구들과 나이트에 갔고, 나이트에서 만난 여자에게 완력을 사용하며 강간을 시도했다. 여자가 강간죄로 고소했고, B은 구치소에서 못 나오고 있다. B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학교를 못 다니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이 진술서 작성 과정이나 법정진술 당시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피고인의 발언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D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대체로 구체적인 점, ② 나아가 피고인도 2018. 10. 25. 및 2019. 1. 9. 경찰에서,"버스에서 D을 만나 같이 앉았는데 D이 B 피해자 과 왜 헤어졌냐고 물어봐서, 'B이 나이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