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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15 2016고단7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4. 03:40 경 경주시 동천동 양 정로 삼거리 앞 노상을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한전 방면에서 양 정로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고 새벽이어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좌우를 주시하고 속력을 줄인 후 안전하게 진로 변경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41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및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14. 03:40 경 경주시 E에 있는 F 주유소 앞 노상으로부터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